섹션

김영삼 영결식, 국장인데도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주지 않는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영결식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가장으로 엄수된다.

김 전 대통령의 운구는 이날 오후 1시25분 지난 22일 서거 때부터 머물렀던 서울대 병원을 출발해 광화문, 세종로를 지나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한다. 서거 후 안치됐던 서울대 병원에서 대통령 집무를 했던 청와대, 그리고 이에 앞서 9선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국회까지 삶의 궤적을 거꾸로 밟아 오는 셈이다.

국가장은 국내에서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으로,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넋을 기리는 행사다. 과거엔 '국장'이었으며, 국가에서 비용 전액을 지불하고, 장례기간이 9일로 국민장의 7일보다 이틀 보다 길며, 관공서에 조기를 계양 하고 장례식 당일 휴무하는 점 등이 달랐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국장과 국민장을 치르게 되면서, 국장과 국민장 결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나, '국가장법'으로 통합, 개정되었다. 기존의 국장과 국민장을 일괄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개정된 국가장법은 대상자를 '전현직 대통령과 당선자,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으며, 장례기간을 5일 이내로 줄였다. 단,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는 있다. 장례 비용은 국가에서 전약을 부담 하되, 조문객 식사와 사십구일재, 노제, 삼우제 비용, 국림묘지 외 묘지 설치 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자연장 및 봉안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은 제외된다.

과거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대통령으론 박정희, 김대중이 있으며, 최규하와 노무현은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정부중앙청사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들어간 장례 비용은 20억 9,000만 원이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례비용은 29억 5,079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