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여부 및 산출액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친구 최모(31)씨 측이 최씨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가 맞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김현중과 최씨 아이가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김현중은 이달 최씨와 아이, 변호인과 서울대병원을 찾아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김현중과 최씨는 작년 최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이가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1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고 9월 초 출산했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하고 최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지난 4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면서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다시 화제가 됐다. 이어 김현중도 최씨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며 최씨를 무고·공갈·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변호인은 "김현중은 자기 친자의 어머니인 최씨를 증거 없이 대국민 사기꾼, 공갈범으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이번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도 '친자가 아닐 경우 최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살인을 자행했다" 라고 비난했다.
아이가 친자로 판명난 상황에서, 김현중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에 대해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 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도록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단, "그와 같은 일방적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와 그 시기, 통상의 생활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양육비 액수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 비용은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월 30~70만 원 선에서 경정된다. 전문직 등 소득이 높은 경우엔 합의 하에 100만~200만 원까지 양육비 청구액이 늘어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받는다.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