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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파일]"'금호산업' 되찾았다"..떳떳하게, 위법없이 진행된건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건을 위해 작업 중이다. 그런 가운데, 금호산업을 되찾았다는 보도자료가 지난 해 발표됐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인법인과 그 소속회사들이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위법사실을 행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최근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기업 주식 고가인수 등에 대해 해당 의사결정을 한 공익법인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히기도 했다.

지난 해 9월 24일 박 회장과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금호산업 보통주 17,538,536주(50%+1주)를 총 7,228억원(주당 41,213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채결했고, 같은 해 12월 29일, 그 인수대금을 채권단에 모두 완납함으로써 2009년 워크아웃 신청 이후 6년 만에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금호기업은 금호산업 인수 및 지배를 목적으로 지난 해 10월 설립됐다. 금호기업은 금호산업의 주식만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보유한 금호산업의 주식 가치가 곧 금호기업의 가치이다.

현재 금호기업의 자본구성을 보면, 총 출자금 2,321억원 중 박 회장 등의 직접출자 1,301억원 외에 금호재단(보통주 200억원, 우선주 200억원)⋅죽호학원(우선주 150억원) 등 그룹의 공익법인과 이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에이(주)(보통주 50억원)⋅케이에프(주)(보통주 20억원)⋅케이아이(주)(보통주 30억원) 등이 총 650억원(28%)을 출자했다.

문제는 박 회장 등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주당 41,213원은 해당 주식의 시가 13,800원 보다(1월 4일 종가) 3배가량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박 회장 등은 금호산업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할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호재단 등 공익법인 및 그 완전자회사들이 이처럼 높은 가격을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공익법인이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기업(금호기업)의 주식을 대거 취득할 이유는 없으며,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로 취득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한다. 박 회장 일가의 지배권 유지 및 강화에 공익법인 등이 동원됐다는 것 외에는 그 이유를 달리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공익법인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공익법인 및 그 완전자회사의 이익에 배치되고 오직 박 회장 등의 사익에 따른 명백한 고가매입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면 그 이사들은 배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공익법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산을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오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 취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나, 금호재단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200억원씩 출자함으로써 보통주 지분율(6.9%)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공익법인의 지분취득을 5%(또는 10%)로 규제하는 취지는 편법상속을 막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막기 위함이나 박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또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 금호재단이 기 소유하던 금호타이어 주식을 매각하고 대신 금호기업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대상이다.

2014년 말 금호재단의 총자산은 1,019억원이며, 재단이 매각한 금호타이어의 장부가액은 600억원이었다.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금호재단 자산의 50% 이상을 공정가치의 2~3배 가량의 가격에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해 승인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거래의 승인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확인 및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금호재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에이(주) 및 케이에프(주)의 경우 회사기회 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회사들이나 이를 지배주주일가가 아닌 공익법인이 소유하도록해 현행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들 자회사들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의 일감몰아주기로 축적된 자산을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동 주식매입 결정은 결국 그룹의 계열사를 동원한 지배권 강화로 볼 수 있고,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지 않기로 한 채권은행들과의 약속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재단 등이 동원된 이번 금호산업 주식 고가매입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해당 의사결정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었다.

인수를 마무리 지은 날, 박 회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인삿말은 '뒷일'은 숨긴 허울로 가장된 외부에 하는 형식적인, 말 그대로의 '인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떳떳한 진행상황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로 부터 지적을 당하고 고발을 당할 상황에 있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위법을 행하고,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주식을 고가로 취득한 건 사익을 위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적된 바 대로, 박 회장 일가의 지배권 유지 및 강화에 공익법인 등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룹 측은 시민단체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