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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수령 못 한 등기’ 앞으로 직장으로 간다

만약 등기가 집으로 도착했는데 받지 못할 경우 직장으로 배송지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25일 충북 옥천군에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마련해 이러한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비롯해 충북도지사 이시종, 관내 시장·군수, 전문가,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토론에 참석했다. 논의된 주제는 △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국산 포도주 판매제한 등이었다. 지역 주민과 기업 관계자는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새로움 방침이 표명되기도 했다. 주민들이 대청호 도선(교통 선박)을 운항해 달라고 하자 정부는 친환경 동력선을 이용할 경우 운항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도 이날 하루에 1인당 100병으로 규정된 포도주 판매를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등기우편물을 받지 못하면 직장으로 배송지를 바꿔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나오는 등 여러 생활 불편 사항이 처리됐다.

한편 이날 행자부 홍윤식 장관은 "국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하려면 일선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활발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