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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농협중앙회의 수억 퇴직위로금 지급과 임금피크제 강요 사이

농협중앙회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최원병 전 회장에게는 퇴직 위로금으로 5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직원에게는 저성과자를 징계하고 임금피크제를 강요했다고 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으로 농협중앙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최근 진행했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이사회를 열고 최 전 회장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최 전 회장이 재임 당시 조선·해운업계에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다른 시중은행들이 2007~2008년 여신 비중을 축소했던 것과 달리 유독 농협은행만 지원규모가 더 컸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막대한 금액의 부실채권이 발생됐고 이는 지역농협에까지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해 농협중앙회와 일부 자회사 임직원들이 특혜 대출 의혹과 납품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해 12월 이기수 축산경제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십수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이들은 농협중앙회가 조선업 부실 여신 사태와 각종 임직원 비리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 전회장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전직 회장의 부실경영과 비리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커녕, 오히려 엄청난 돈까지 퍼줬다는 비판인 것이다.

반면 지역농협 직원들에게는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고 또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징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고 사직을 유도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거부자들을 프런티어 지점에 배치하고, 이들에 대해 실적부진, 저성과자란 이유로 징계했다고 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금 농협중앙회가 할 일은 부실경영과 비리로 점철된 전 회장에게 퇴직위로금이나 챙겨주고, 지역농협과 자회사 노사관계에 개입하기보다는 내부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농협은 중앙회 1∼3대 회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해 특혜 대출 의혹과 납품 비리 의혹 때에도 고질적이며 관행적인 비리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전직 회장에게 수억의 위로금을 준다는 건 농협중앙회가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밖에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