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업체 수사에서 제외된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에서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TI) 성분 외에 또 다른 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염화 디데실디메틸 암모늄'(DDAC)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DDAC는 섬유탈취제 제품인 페브리즈에 포함된 물질로 섬유탈취제에 일정 함량 이하가 쓰일 땐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흡입 독성에 대해선 논란이 남아있는 성분이다.
송 변호사는 DDAC의 경우 환경부가 2012년 유해성 심사 결과 유독물에 해당한다고 고시했고 2103년 폐독성 연구 논문에도 DDAC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세포 성장이 억제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 논문에도 DDAC가 함유된 에어로졸 형태의 살균제는 폐섬유화를 일으킨다고 기록 돼 있다.
애경 가습기 피해자들은 사망자 54명을 포함해 모두 380명으로 추산됐지만, 옥시 제품 피해자들과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DDAC 검출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이 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을 해서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옥시레킷벤키저나 롯데마트의 제품과 달리 애경 가습기 살균제는 포함된 성분(CMIT·MIT)과 폐섬유화 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애경 제품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는 물론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구아니딘 계열 성분(PHMG)보다 페브리즈 등 광범위하게 쓰인 DDAC에 대해 호흡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흡입독성실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은 DDAC도 애경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였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추가 실험 등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15일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C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SK케미칼과 이마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가해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서야만 한다. 감추려고만 할 일이 아니다. 고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고 가해 기업에 대한 용서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100일을 갓 넘긴 소중한 딸을 잃은 부모들이 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의 수준에 대해 해당 기업인 애경은 기억해만 할 것이다. 건강을 위해 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자식이 숨지는 일을 겪은 일에 대해 애경은 현재 아무 사죄도 없다.
접수된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나온 상태다. 국가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막대한 일이겠지만, 기업의 사과와 적극적 해결 모습을 애경은 보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