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부영주택)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에 결쳐 부당이득을 달려며 소송을 제기한건 지난 2012년 7월이었다. 이제 4년이 경과됐다.
부영이 1조6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소송은 산발적으로 발생됐다. 전국에서 100여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법원 판결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 일은 분양 전환 때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는게 주 내용이다. 건축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탓에 분양가가 올라갔다며 부당 이득을 돌려달다는게 소송의 이유였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이 분쟁은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인해 불거졌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분양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분양 전환가를 정하도록 규정 돼 있다.
문제가 되는건 건축비는 '상한가격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로 한다'고만 명시 돼 있을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표준건축비를 건축비로 계산해 분양 전환가를 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한 것이다.
이런 관행이 제동이 걸린건 지난 2011년 4월 LH와 임대주택 입주민간 소송에서 분양 전환가격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건축비'라고 보고 입주민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로 부터다.
당시 대법원은 "표준건축비는 분양 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 상한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비와 명확히 구별된다"며 "분양 전환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고 판단했다.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이후 2012년부터 부영 입주자들은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현재 부영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인 LH와 달리 민간 사업자인 부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영은 계속해 패소했다.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9차아파트의 주민 700여명이 낸 소송에서 주민 손을 들어줬고 청주지법도 지난 해 7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부영1단지와 부영5단지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주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소송에서는 부영이 승소하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 12·13차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부영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부영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해 제기되어온 문제다. 부영은 해당 지자체의 승인 받았고 임대주택법에 따랐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거 같다. 이에 입주자들은 실제건축비 내역이 담긴 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부영은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 결과의 대부분이 입주자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정리되고 있다. 이것이 누가 옳은지를 반증하고 있는 결과인건 분명하다. 이 일의 최종 결과가 언제나올지는 알 수 없다. 입주자들이 최종 승리하게 되면 부영그룹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