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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 무리한 떼법은 옳지 않아

해태제과식품이 유가증권시장에 되돌아온건 올 해 5월 11일이었다. 2011년 유동성 위기로 상장 폐지된 이후 15년만이었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해태제과식품은 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과 마찰을 빚었다.

과거 주주들은 해태제과주주모임을 결성해 자신들의 주권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해태제과식품이 다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옛 해태제과 주주 20명은 "옛 주식도 신주로 교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태제과식품이 과거 해태제과의 브랜드 등 무형적인 가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주주들의 권리도 인정받아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현재도 서울 용산구 해태제과식품 본사 앞에서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이미 두번의 소송에서 다 패소했다. 2007년에 이들은 '주주동의 없는 회사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했으나 패소했다. 신규로 설립됐던 해태제과식품이 크라운제과에 인수된건 2005년이었다. 해태제과식품의 주주로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었만,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또 2010년 '해태제과의 해태제과식품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해태제과식품이 승소했다.

이들은 "해태제과의 브랜드와 상표 사용권을 인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태제과에서 제과사업부가 떨어져 나오고 크라운제과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통상 인수·합병과 같이 상표권이 넘어왔다고 해태제과식품은 설명한다.

만약 해태제과식품이 이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태제과식품은 이들의 주장을 들어봤고,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몇차례 만나기도 했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지 들어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해태제과식품 주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법적으로 이미 해태제과, 다시 말해 하이콘테크(해태제과는 하이콘테크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의 주식이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해태제과식품 주식이 아닌 것이다.

인정을 써서, 뭘 떼어서 줄 수도 없다. 이럴 경우, 해태제과식품은 배임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물론 그들이 주장을 펼칠 수도 있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떼법을 쓰고 있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너무나 오랜 기간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법적인 근거 또한 없으며, 일방적 주장이 계속되고 정상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상황을 몰아가는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오랜시간 동안 의사표현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

해태제과식품은 이들의 주장을 성의있게 들어봤고, 또 구제해 주려고 해도 그런 상황 발생 시 배임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해태제과식품이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반대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배임 행위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답답한 상황에 해태제과식품이 처해있다는 것 말이다.

이미 법적으로 여러 차례 판결난 일을 두고 무리한 주장을 이어나가는 건, '떼법' 즉, 법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일이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