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CJ대한통운이 직원을 시켜 택배 기사들을 미행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발단은 노조설립 문제 때문이었다. 3년전 택배기사들은 싼 운송요금과 과도한 벌칙 규정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다. 이로인해 양측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사측은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택배기사들은 노조 설립 등 대책을 논의하게 됐고, 그로부터 CJ대한통운 직원들은 택배기사들을 감시해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사측은 지난 6월 택배기사들을 대전의 한 결혼식장에서 미행하다 감시자 2명이 택배기사들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당시 사측 관계자들은 창문으로 맞은편 건물에 있는 택배기사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맞은편 건물에는 CJ대한통운 전·현직 택배기사 20명이 모여있던 상황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택배기사 몇몇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감시자들이 있던 건물로 건너와 이들에게 누구인지에 대해 물었다. 감시자들은 이들 기사들을 결혼식장 관리인으로 착각, CJ에서 왔으며 창밖에 있는 이들은 CJ대한통운 기사들이고, 저들이 몇 명 왔는지 체크하려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감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사측 관계자들은 참석자별 도착시간과 택배기사 개인 차량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CJ로고가 박힌 직원용 수첩에 빼곡히 적어놓고 있었다. 이들의 소속은 대전지점의 사업담당 정규직 직원이었다. 상위부서라고 알려진다.
택배기사의 증언에 의하면 기사의 차를 따라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니,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던 삼성그룹의 과거 일이 떠오르기도 한다. 당시 노조 파괴 전략이 담긴 '2012년 노사 전략' 문건이 공개되자, 삼성은 "임원용 교육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밀한 노조 회유와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었다.
이 일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을 감시하라고 지시하거나 감시조직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당시 감시자들 또한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감시했다는 일이 알려졌을 뿐이지만, CJ대한통운이 삼성처럼 기사들을 회유할 가능성은 없었을까? 또 삼성이 행한 협박이나 이간질 또한 발생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노조 설립 문제를 두고 감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같은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는 회사 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일상을 감시하기까지 했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감시 일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 살펴봐야할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어떤 단체에서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징역형까지 해당되는 불법행위이다.
택배기사 입장에서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방적 주장을 해선 안될 것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사측은 분명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직원들의 반발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택배기사들을 미행·감시했다는건 '불법'이고 위헌·위법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