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2일부터 1.67% 오른다. 이를 통해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7~1.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16.9.12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변경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으로, 매년 6개월(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9.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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