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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의혹,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 공화국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는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상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며 동시에 헌법상 각자의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독재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최고통치권자의 사법부 사찰의혹이 다시 나타났다. 박근혜정권이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15일 개최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사장은 정윤회 동향문건에는 “양승태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3년 당시 최성춘 춘천지방법원의 관용차 사적활용 내용, 대법관진출을 위한 운동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하여 양대법원장은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민주당 박범계의원은 박근혜정부도 사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사장은 이런 문건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라고 하였다. 이런 조사보고가 개인의 생활동향을 보고한 단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에 보고까지 되었다면, 이는 헌법상의 3권분립정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 헌법적 사태”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하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공범으로 피의자로 지목되어 헌법 및 법률위반여부에 대하여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된 박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것 또한 반 헌법적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정윤회문건사건 대하여 당시는 단순한 문건유출사건으로 처리하고, 문건을 보고한 조응천 공직기관비서관과 박관천행정관을 내보내고, 최순실과 문고리권력을 조사하려고 했던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 이런 일련의 불합리한 조치들은 불법적 도청과 감청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엄벌하고자 하는 특검에서 사법부에 대한 사찰의혹도 동시에 조사하여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법질서를 제대로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