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영 법학박사 / 본지 논설위원 >
【Q】교사의 학생체벌은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정당행위로서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학생체벌이 정당한 징계권행사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인지 구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A】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체벌을 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여야 하고,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며, 그 체벌의 정도와 방법에 관해서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중학교 교장직무대리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정도는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75도115 판결).”고 하여, 체벌에 대한 상당성을 인정하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위법성 조각사유)로써 처벌을 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교사가 학생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 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91도 513 판결).”라고 판시하여 상당성을 초과한 체벌행위에 대해 범죄로서 처벌을 한 사례도 있다.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라고 하여 교사의 학생체벌이 교육목적상 허용된 징계권의 행사라 단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체벌의 형태나 체벌을 가하게 된 경위, 사회상규에 위배여부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만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체벌이라 하여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 단정 지을 수만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징계권행사라 평가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야 하고, 당해 징계행위로 인하여 학생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없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