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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24%로 인하…기존 대출자,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도 추천

대출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8일부터 24%로 인하된다. 신규대출부터 인하된 법정최고금리가 반영되고, 기존대출은 8일 이후 만기도래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한다고 밝히며,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김태경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 금리 인하를 신청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된다.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저축은행 업계는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사실상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하게 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취급∼만기)의 절반을 지났다면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걱정 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