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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가상화폐 스타트업, 인도 중앙은행 규제에 탄원서 제출

가상화폐 거래소를 준비하던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이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인도 연방 준비 은행(RBI)에 위헌 소장을 제출했다.

칼리 디지털 에코시스템스는 RBI와 재무 장관 및 재화, 서비스 조세 협의회(GST Council)에 대해 화요일 뉴델리 고등법원에 해당 규제는 '임의적이고 위헌'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기업은 2018년 8월 코인리코일(CoinRecoil)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RBI의 규제로 인해 업무 진행이 중단된 상태.

탄원서에는 '이와 같은 의문스러운 규제로, 청원자는 코인리콜리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은행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칼리 디지털 에코시스템스는 탄원서에 "RBI의 행위가 모든 직업, 무역,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의 법률적 권한을 훼손했다"면서 "RBI는 가상화폐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 대우를 했으며 헌법에 따라 기업을 차별했고, 가상화폐에 대한 용어의 범위를 적절하게 정의한 면이 부족했다,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당국이 가상 화폐에 대한 세금 법률 지정을 게을리하여 '불확실성'을 조성했고 결과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사업에 끼쳤다"고 덧붙이며 '가상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프레임'을 법원이 지시하여 시정토록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