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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수입 통관 깐깐해진다

암호화폐 채굴기의 통관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18일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제도 대상에 292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으며, 최근 수입량이 늘어난 가상화폐 채굴기도 목록에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채굴기는 전기 사용량이 많고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난해 11~12월 관세청은 시가 13억원 상당의 인증받지 않은 가상화폐 채굴기 454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수입 가상화폐 채굴기가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것인지 관세청에서 한 번 더 심사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입 물품 약 300만 건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한 품목은 약 1만5788건이었다. 관세청은 신규 지정 품목을 추가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