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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 할인제도 보완...자율검침제도 도입

전기

산업부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친정 등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이제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한전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AMI가 설치돼 원격으로 검침이 가능한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해줄 계획이다.

검침원이 방문해서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한전과 소비자가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한다. 이 경우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한 내용을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검침일에 계량기 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한전에 보내면 한전이 그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검침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전은 자율검침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