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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인한 휴가, 최대 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린이집이 잇달아 휴원하면서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가족돌봄휴가를 내야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석 달 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어린이집이 휴원한 가운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한 직장인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정부가 가족돌봄비용을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8세 이하 아동을 양육자 가운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1일 5만원이며, 1인당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낸다면 부부합산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SMS)를 보내거나 온라인 포털 배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했다면 이를 정기 근로감독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천명에 총 49억 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 약 1만7천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자녀학자금 등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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