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도티 등 유튜버들 공식입장 가운데 뒷광고 벌금 1천만원 법안 등장

도티 등 주요 SNS 인플루언서가 특정 제품의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구매한 듯 후기를 올리거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는 '뒷광고'에 대해 잇달아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뒷광고에 대한 벌금을 규정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1일 SNS 인플루언서가 이른바 '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련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