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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 (종합)

코로나19 발생현황, 신규 확진자 1020명·누적 6만4264명

4일 코로나19 발생현황
▲ 4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자료: 방대본.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오늘(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일별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1020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6만4264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전일대비 268명 늘어 1만8043명,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 351명이다. 사망자는 19명 늘어난 981명, 치명률은 1.53%다.

코로나19 검사자 수는 3만5770명으로, 1020명(2.85%)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985명으로 서울 324명, 경기 260명, 인천 101명 등 수도권에서 685명, 그 외 충북 23명, 부산 34명, 충남 22명, 경북 25명, 강원 28명, 대구 29명, 경남 33명, 광주 74명, 울산 5명, 전북 9명, 제주 9명, 대전 6명, 전남 3명이다.

해외유입은 35명으로 공항·항만 입국 검역단계에서 11명,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24명이 확인됐다. 내국인이 22명, 외국인은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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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인도네시아 7명, 인도 2명, 미얀마 1명, 러시아 2명, 일본 1명, 파키스탄 1명, 그리스 1명, 독일 1명, 미국 13명, 캐나다 3명, 멕시코 1명 ,브라질 1명, 탄자니아 1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을 보면, '3차 대유행'이 한달 반 넘게 지속 중인 가운데 4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번 3차 대유행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환자 증가세는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추이를 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45명→1050명→967명→1028명→820명→657명→1020명을 기록해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1월8일부터 이날까지 58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일(2020.12.29∼2021.1.4)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941명꼴로 발생했으며,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915.3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2주 더 유지한다.

특히 직장 회식이나 가족·지인 간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끊어내고자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그동안 운영을 금지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

◆ 회식·동창회·계모임도 금지…결혼식·장례식·시험은 '예외'

우선 이날부터 5명 이상의 각종 사적 모임은 금지됐다.

기존에는 확산세가 비교적 거센 수도권에서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으나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등도 제외된다.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인원 수는 2.5단계 지역에서는 50인 미만,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처로 전국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아 식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

◆ 전국 파티룸 운영 금지…수도권 학원·교습소 9명 이하로 운영 허용

행사나 파티 등을 제한하는 조처도 2주 더 지속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파티는 금지되며 전국의 '파티룸' 역시 당분간 운영할 수 없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스키장과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오락실, 노래방 등은 기존처럼 집합 금지 조처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 역시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정부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라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금지…"지자체 자체 완화 불가"

2.5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내려진 '집합 금지'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야외 스크린 골프장에서 취식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 역시 2단계 조처가 연장되면서 일부 시설·업종의 영업은 계속 금지 또는 제한된다.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중단된다.

이번 조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강화하는 것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