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한 전화 한 통 출입명부 작성 사용 기관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화 한 통 출입명부 작성은 14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자와 방문 일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기존 QR코드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불편하고 수기 작성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점과 비교해 개인정보보호와 손쉬운 사용이 장점으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이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시설 등에 적용해 오던 것을 일반 기업과 기관의 요청이 늘자 14번호 신청 대상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8일부터 통신사에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는 9천 개로 정해져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통신사별 가입 문의처는 KT 080-001-1588, SK브로드밴드 080-828-2106, LG유플러스 080-850-8572, 세종텔레콤 080-889-1000, 드림라인 080-157-0001, SK텔링크 080-890-0700, 한국케이블텔레콤 080-130-1201 이다.
◆ 고물상서 나뒹군 코로나19 출입명부...엄정 대응 해온 정부
코로나19 수기 명부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수단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고물상에서 파쇄하지 않은 수기 출입명부가 발견됐다며 지자체와 연계한 업소들의 명부 파쇄를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개인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해왔다.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경찰청이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유츨로 검거한 건수 및 사람은 44건, 6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