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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2~5년 실거주의무 강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의 경우는 3~5년 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과된다. 당첨자는 준공 끝나면 즉시 입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다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

서울 아파트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더한 값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