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금감원은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분쟁조정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으로는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배상 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천989억원(우리은행 2천703억원·기업은행 286억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은 불완전 판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계기로 근절될 것으로 본다.
감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금소법과 관련해 "금소법이 금융거래 모든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가 근절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져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를 금지하고 고난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주도록 했다. 이 법안은 3월 25일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