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안 반영할 것“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한 조항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진다.
개정안은 C2C 플랫폼이 연락처와 거래정보만을 공적 조정기구에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판매자 성명은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두고 "의견을 존중해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C2C 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알릴 수 있게 한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논란에 대해선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며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법에 따라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고, 확인된 신원정보는 분쟁해결 목적으로만 제3의 공적 기구에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 당근마켓 "전화번호 정보 만으로 처벌 및 소송제기 가능"
한편 중고거래 사기 및 분쟁 발생시 전화번호 만으로 처벌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근마켓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기꾼이 사기를 저지른 후 탈퇴를 해 계정을 삭제하거나 파단하는 경우에도 수시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