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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전월세신고제 시행, 신고 대상과 주의점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다음은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한 것.

임대

▶임대차신고제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신고제 신고 대상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즉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기숙사인 경우 회사 기숙사만 신고 대상이다.

▶신고 적용 기준

신고 적용 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한달(30일) 이내인 초단기 계약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금 7천만원인데 월세는 20만원인 계약 역시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 사항

신고 사항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주택의 주소·면적·방 개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이다.

▶신고 절차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 후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통합민원창구)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6월부터 바로 과태료 부과되나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며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 이후부터다.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그렇기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단, 신고 대상인 거래를 신고해야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캡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임대차 신고 할 때 전입신고 별도로 해야 하나

임대차 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아직 전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계약 갱신할 때 종전 임대료와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등 변화가 있을 때는 신고 의무 대상이다.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얼마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미신고 기관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과태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세는 200배를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5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계약금이 2억원인데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계약금은 월세에 200배를 곱한 2억원을 더한 4억원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80만원이다.

▶수집된 임대차 정보 공개는 언제쯤

데이터 신뢰도·정합성 등을 검증해 11월께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