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보용역 책임자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A 씨를 도와 현장 총괄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선정 과정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금품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며 "들어간 비용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돼 조합원과 모두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죄책도 크다"고 했다.
롯데건설 등은 2017년 8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이나 여행 상품 등 모두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25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롯데건설은 실제 재건축 시공사로 낙찰됐다.
서울 서초구 사업장에서는 2017년 7월부터 약 두 달 동안 354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1억3천여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지만, 시공사에 선정되지는 못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132조는 시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