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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태풍중계, 통고처분에 그쳐

11호 태풍 힌남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풍을 중계한 유튜버가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속적인 안전조치 지시에 불응한 남성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유튜버인 두 사람은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던 지난 5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해안로에 머무르며,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들은 개인용 장비를 들고 태풍 상황을 중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해 안전지대로 옮겨진 이들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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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한 6일 오전 파도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를 덮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한편, 유튜버 외에도 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이날 오전 6시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 남성은 경찰 지시에 따라 숙소로 자진해서 귀가했다.

그는 '그냥 수영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무모한 행동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