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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손배·가압류 금지'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악법”이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환노위 법안소위에선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으며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反 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며 "자기들이 집권할 때 만들지 않았던 법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국민이 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파업에 면책해주자는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아서, 그런 법을 민주당이 강행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던지, 그렇지 않고 검토 끝에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어서 좀 더 논의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