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역 스프레이 낙서범이 검거됐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2일 오전 출근 시간대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올라가는 방향 벽면에 '대한민국 4부1=10', '曰 법 정신 正?'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낮 12시45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치적 의도나 홍보 목적은 아니며 개인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낙서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낙서의 의미에 대해 진술했으나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식적인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