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줘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내용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취지다.
▲ 가능한 신분증은?
사진이 붙어 있어 있어 본인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이다.
▲만약 신분증 없이 병원에 간다면?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외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