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도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2천여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를 마치고 세상에 나온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1천∼2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데,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10여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