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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판결문 오류 주장에 2심, 이례적 설명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의 판결문 오류 주장에 대해 2심이 이례적으로 설명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A4용지 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치명적 오류'라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가 판결 경정에 이어 이를 설명하는 문건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태원 회장
▲ 판결문 오류 관련 취재진 질문 듣는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88년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최 회장 부친(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최 회장까지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판결문에 썼다가, 최 회장 측의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전날 경정했다.

원 판결문에는 선대회장의 재임 기간인 1994∼1998년 주식 주당 가치가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 올랐고, 최 회장이 경영자가 된 1998∼2009년에는 3만5650원으로 355배 올랐다고 적시돼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경정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보다 줄어들며,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분할 액수는 1조3808억원보다는 훨씬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정에 따라 해당 기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와 35.6배로 역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궁극적으로는 판결문의 결론이 뒤바뀔 정도의 오류가 아니라는 입장을 이날 설명자료에서 자세히 밝혔다.

재판부가 2009년 주가를 제시했던 것은 당시가 주식 상장이라는 사건이 있던 때로, 이는 '중간 단계'일 뿐이라고 규정하며 최 회장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기여도 판단을 위한 주가의 마지막 기준점은 2009년이 아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16일(16만원)이 돼야 하고, 그에 따른 기여도는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126배와 160배가 되기에 역전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