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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통신·방송요금·전파사용료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 피해 주민의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이동전화 1회선에 최대 1만2천500원을 줄여준다. 또,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홍수
[연합뉴스 제공]

호우 피해로 주거시설이 유실 및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를 쓸 수 없는 주민은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감면 절차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여부를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덧붙였다.

감면 혜택 대상인 무선국은 2천307개국으로 감면 예상 금액은 약 2천578만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