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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용점수 가점 부여 추진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납입시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신용점수 가점 부여 추진. [연합뉴스 제공]

또한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점수 가점이 추가 부여될 경우, 금융이력 부족하다는 사유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형성·축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