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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금융상식 A to Z] 차이니스 월-㉕

차이니스 월(Chinese Wall)은 금융업계에서 내부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 간 정보 차단 장치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금융회사에서 내부자 거래 방지 및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같은 회사 내에서도 고객의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차이니스 월이라는 표현은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벽"을 의미한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투자은행, 증권사 등은 고객의 민감한 정보(예: M&A 계획, 대규모 거래 등)를 다른 부서로 유출하지 않도록 차이니스 월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특정 부서가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한다.

차이니스 월은 금융 기관 내부에서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효과적인 차이니스 월의 운영은 공정한 금융 시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기업
[연합뉴스 제공]

차이니스 월의 대표적 사례로는 투자은행의 부서 간 정보 차단, 증권사에서의 차이니스 월, 美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등이 있다.

▲투자은행의 부서 간 정보 차단

대형 투자은행에서 M&A(인수합병) 부서는 특정 기업의 M&A 계획을 미리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정보는 같은 회사의 주식 거래 부서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주식 거래 부서가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다면 이는 내부자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부서 사이에 차이니스 월을 구축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증권사에서의 차이니스 월

한 증권사의 리서치 부서는 특정 기업의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그러나 이 정보는 미리 영업 부서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영업 부서가 이 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해당 주식을 추천하거나 매매를 유도한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 거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이니스 월이 필요한 것이다.

▲ 美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미국과 유럽의 금융 규제 기관들은 차이니스 월의 효과적 운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는 차이니스 월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중 하나였다.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업무를 분리해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1051112494838146c0eb6f11e_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