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방심위 "텔레그램, 불법정보 삭제 요청시 즉시 이행 약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심위가 삭제 요청을 하면 즉시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연합뉴스 제공]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후 매일 같이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48건 중 가장 조치에 오래 걸린 시간이 36시간 이내이며 보통 이보다 빨리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93건으로, 텔레그램 발 딥페이크 사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과도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심위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텔레그램이 향후 공식적인 협력회의 석상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라 지켜봐야 하지만 텔레그램이 대한민국의 기관과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얼마든지 연락과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