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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금융상식 A to Z] 근저당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담보 형태 중 하나로, 특정 금액까지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설정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근저당은 특정한 금액이 아닌 최고액을 설정한다. 이는 한 번의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최고액 한도 내에서 여러 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담보 방식이다.

근저당은 채무자가 최고액 한도 내에서 반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대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담보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절차가 간소화된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다음은 근저당 관련한 사례들이다.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를 들어, A씨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면, 그 주택에는 은행이 근저당권을 갖게 된다. A씨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그 주택을 경매에 넘기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사업자 대출

중소기업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공장 건물을 담보로 설정할 때도 근저당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을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일정 금액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개인 간 차용 거래

개인들 사이에서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B씨가 친구 C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씨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만약 C씨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B씨는 그 토지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mk.co.kr/news/realestate/986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