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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강제 안한다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이 밝힌 개선 방향 골자는 '보증금제를 강제하지 않겠다'이다.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부 구상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포함해 지역 내 전체 식음료 매장에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것도, 중심상업지역과 '카페거리' 등이나 공공청사 등 주요시설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보증금을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앱을 통해 '포인트'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 제도는 '전국의 일정 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에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

다만 환경부가 재작년 12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만 축소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공익감사 후 환경부에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증금은 300원으로 설정돼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 의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 여겨져 왔다.

현 정부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의지가 없다고 비판받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과 함께 '소비자 불편과 혼란', '제도 적용 대상과 비대상 간 형평성' 등이 그간 환경부가 내세운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어려운 이유였는데 제도 시행 여부는 물론 제도의 내용까지 지자체 자율로 맡기겠다는 방안은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환경부는 소비자가 오래 머무르고 출입구가 있어 일회용 컵 반납이 쉬운 야구장과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랜차이즈 단위 보증금제 자율 시행'도 유도하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가 받아 가지 않은 보증금은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데나 다회용 컵 사용 소비자 인센티브 확대에 사용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2022년 기준) 일회용 컵 사용량은 231억개로 추산된다.

종이컵이 172억개, 플라스틱 컵이 59억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 컵 재활용 가치가 '1개당 4.4~5.2원'으로 낮고 보증금제가 컵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작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매장이 부담하는 컵 처리비용이 1개당 43~70원으로 추산되므로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일회용 컵은 재활용할 가치가 적다는 입장은 기존 환경부 입장과 배치된다.

그간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시행해 일회용 컵을 따로 모으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도입한 2020년에는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어 연간 445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라는 인식을 사회에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을 환경부가 간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