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UG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국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하고, 잘못이 없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두 번 울린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부산에서는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문제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며,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약관법 제7조제2호 및 제9조제2호)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제한한다고 봤다.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 공정위 약관심사가 이미 체결된 계약관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