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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당국은 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나,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에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킨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을 개편한다.

금번 조사에서 시장구역 내 유령점포 운영 등 허위가맹이 적발된 사례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