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정청약 127건이 적발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국은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하고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0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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