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정청약 127건이 적발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국은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하고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07건이었다.
또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이 1건 있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은 3건이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도 16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