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6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의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두(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재판관 회의의) 안건이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참사가 향후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윤 대통령 사안 못지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총리 탄핵심판은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라 이들 사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쳤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한 총리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검토될 필요가 있다.
헌재는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계속할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헌재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헌재 내부에는 6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하는 것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제 막 준비 절차를 시작한 윤 대통령 사건은 결론을 내릴 정도로 논의가 성숙하려면 최소 2∼3개월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헌재는 10월 이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의 결정 선고를 미루며 충원을 기다려왔는데,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소추되고 관련한 헌법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더 큰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