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이 집행중지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앞서 오전 10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불승인하면서 4시간30분만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