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이 집행중지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앞서 오전 10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불승인하면서 4시간30분만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압수수색의 경우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날 오전부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집행 승인을 받지 못해 6시간여만에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