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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침 개정 "지급조건 변경시 절차준수 엄정지도"

고용노동부가 작년 말 변경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방향의 통상임금 관련 노사 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작년 12월 기존 통상임금 요건으로 판시됐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판결 외에도 재직조건 부가 등의 유효성을 인정한 올해 1월 후속 대법원 판결의 내용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학계·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해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사업장 및 일선 근로감독관이 활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침 변경 배경 및 대법원 전합 판결 요지를 설명하고, 2013년과 2024년의 통상 임금 판단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 방향, 사업장 동향 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노사지도 지침' 파트도 담았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노사 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또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단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협의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임금 지급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노동부는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 사업장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대법 판결이 "근로기준법령상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의 개념을 해석하고 관련 법리를 변경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해 통상임금의 부당한 축소를 막고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라며 "노사가 소모적 갈등이나 분쟁보다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