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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무혐의 처분 받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

강형욱
▲ 강형욱 무혐의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