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

▲ 강형욱 무혐의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