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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금지령 확산…보안 우려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
▲ 딥시크 금지령 확산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또한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국내 기업과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앱 마켓에서 전면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