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 딥시크 금지령 확산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또한 카카오, LG유플러스 등 국내 기업과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앱 마켓에서 전면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