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의 할로자임 특허 분쟁 이슈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원 규모의 피하주사(SC)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 알테오젠 [연합뉴스 제공]
알테오젠은 전날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자회사인 ''메드이뮨'(MedImmune)과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총계약 규모는 13억달러(약 1조9000억원)로 계약금은 4500만달러(약 652억원)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계약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계약은 영국법인 2개, 미국 법인 1개로 이중 영국법인 계약은 임상 물질로 추정된다. 임상 물질 최초의 SC 계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할로자임 특허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면 불가능한 계약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한 외국계 증권사가 글로벌 제약사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에 사용된 ALT-B4가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후 알테오젠의 주가가 연일 하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