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됐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약서 요구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가 끝났으므로 헌재가 이 사건에 관해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이승환의 권리가 보호될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예외적으로 심판할 이익이 있는지 검토했으나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 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작년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지난달 6일에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