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본에서도 연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영세대부업 난립 및 그에 따른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경우 현행 자본 요건이 없었으나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천만원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갖출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로 정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금감원, 시·도지사, 검찰·경찰, 서금원)은 전화번호 신고접수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했다.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