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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20만명 개인정보유출한 넥슨 무혐의 판결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검찰이 132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넥슨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운영업체 넥슨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넥슨코리아 서민(41) 대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실무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가 쟁점인데 당시 나름의 조치를 했고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최고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하더라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전체 회원 1800만명 중 132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4월 서 대표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