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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 이제 못 쓰는데 계도기간에 혼란 우려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환경부가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1년 계도기간 탓에 오히려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법에 정해진 것보다 강하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새 제도 시행을 '친환경 마케팅'의 기회로 삼고 있다.

▲편의점 비닐봉투·식당 종이컵 전면 금지…1년간 계도기간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된 조처인데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럽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내세운 이유다.

비닐봉투 판매 중단
[연합뉴스 제공]

▲ 계도기간에 '유명무실' 우려…오히려 현장 혼란 지적도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때문에 조처가 유명무실해지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편의점들은 일찌감치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계도기간이 부여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은 이미 일회용 비닐봉투는 판매하지 않고 물건을 담을 봉투를 요청하는 손님은 재사용봉투(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도록 안내했다.

계산대 앞에 설치된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제공 시 매장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는 안내문도 부착했다.

이 편의점 직원은 비닐봉투 사용 제한 조처가 시행되기 전부터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안다"라면서 "봉투를 팔고 싶어도 재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지난 10월부터 가맹점에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하고 가맹점마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이번 조처 시행에 대비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계도기간이 부여되면서 비닐봉투를 다시 발주하게 해달라는 가맹점주들 요구에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공짜로 받을 순 없다는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사실은 잘 안 알려진 것 같다"라면서 "홍보가 덜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더 헷갈리게 됐다"라면서 "손님이 비닐봉투를 산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마찰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